"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막는다"…권익위, 민간 채용·협찬 등 부정청탁 금지 신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6.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21112928_web.jpg?rnd=20260102111225)
[서울=뉴시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6.0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고위 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이어지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가 받는 최고 벌칙 수준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조사, 쟁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신고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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