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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새우서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식약처 회수

등록 2026.02.13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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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 성분인 독시싸이클린 기준치 초과 검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항균제 성분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0.01㎎/㎏ 이하)를 넘겨 검출됐다. 독시싸이클린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동물용 항균제다.

해당제품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제조일자가 2025년 12월 26일로 표기됐다. 소비기간은 2028년 12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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