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불 피해 면적 16배↑…"불법소각 무관용 엄단"(종합)
행안장관, 관계부처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1월 산불 위기 경보 첫 '경계' 격상…건조 날씨 지속
"취사·흡연 삼가, 소각도 안돼…부주의 무관용 원칙"
고의 산불 최대 15년 징역…실수도 3년 이하 징역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예방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3/NISI20260213_0021168521_web.jpg?rnd=202602131518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예방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3. [email protected]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북 산불 상황을 점검하며 "산불 위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3월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산불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2004년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건)보다 약 1.7배 늘었다. 피해 면적은 247.14㏊로, 전년 동기 대비(15.58㏊) 대비 약 16배 급증한 상태다.
여기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올해 강수량은 평년 대비 3% 미만 수준이고, 대구·경북 지역도 15%가 채 되지 않아 건조한 기상 여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 장관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화마로 번질 수 있다"며 "설 연휴 시작으로 성묘객과 등산객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1일에서 1월20일로 앞당겨 시행하고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 중이다.
또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과 군, 소방, 경찰, 지자체의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8일 오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는 가운데 소방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6.02.08.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8/NISI20260208_0021156636_web.jpg?rnd=20260208135442)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8일 오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는 가운데 소방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6.02.08. [email protected]
윤 장관은 "하지만 산불은 '대응'보다 '예방'이 먼저"라며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없으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대형 산불을 막기 어렵다. 산불을 막는 최후의 보루는 생활 속 실천에 있다"고 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약 73%에 달한다.
이에 윤 장관은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할 때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는 물론 취사나 흡연 등 불씨를 만드는 모든 행위를 삼가달라"고 했다.
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영농 부산물·쓰레기 등 어떠한 소각도 하지 말아달라"며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일반 물건에 대한 방화보다 더욱 가중 처벌되는 것이다.
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지닌 채 출입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당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 역시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는 대통령 말씀처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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