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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행정통합특별법 탓에…지방교육세 감소 우려"

등록 2026.02.13 16:01:24수정 2026.02.13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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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비전입금 감소 우려

교육격차 확대, 돌봄·특수·다문화 교육 축소 등

지방교육세의 세율 조정 대상 제외 등 대안 제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월 29일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6.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월 29일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6.0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특별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며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 항목에 포함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교육세율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고 지방교육세가 감소해 시도교육청 세입 또한 줄어들며, 시도교육청의 전입금이 즉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감협은 "전입금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대구·경북의 경우 7165억원, 대전·충남은 5982억원, 광주·전남이 5423억원으로 총 1조857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은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과도기적 재정 안정화 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재정 축소로 학교운영비, 기초학력지원, 돌봄·특수·다문화 교육이 축소되고 시설 개선이 지연되며 교육격차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아 실질적 조정은 교육복지 및 학생 지원 사업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정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의 세율 조정 대상 제외 또는 보호 규정 명문화 ▲세수 감소분 전액 국가 보전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교육감협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회와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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