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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피해 보상 요구하며 둔기로 위협 20대 구속

등록 2026.02.17 06:01:00수정 2026.02.17 0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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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의정부]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뉴시스=의정부]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화가나 옆집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둔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강요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오피스텔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B씨를 둔기로 위협하고 지갑을 가져간 혐의다.

평소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화가 나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밸브 확인을 위해 B씨가 밖으로 나오자 둔기로 위협하고 벽간 소음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보상 금액이 담긴 각서를 작성했다.

A씨는 보상금 입금때까지 담보 명목으로 B씨의 지갑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적인 벽간 소음에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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