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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록 2026.02.19 2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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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는 구속 영장 기각

피해자 측 "시설장, 구속심사서 혐의 완강히 부인"

일부 피해자, '성폭행 피해 정황'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2.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조성하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19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를 받는다.

다만 법원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를 받는 종사자 A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낮 12시3분께 청사를 나선 김씨는 양손이 묶인 채 '성폭행·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나'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심사에서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피해를 처음 증언한 피해자 1명을 대리하고 있는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변호사는 심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김씨는) 내부 기록상 상해 사실이 없음을 들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시설 구조상 소란이 발생하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범행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김씨의 변론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특수성과 폐쇄적 권력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인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색동원은 2008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87명의 장애인이 거쳐 갔고 종사자는 15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종사자 전원과 시설 입·퇴소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6명을 특정했다.

또 경찰은 해당 시설이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점을 토대로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시설장 김씨의 성폭행 피해자로 특정된 피해자 3명 중 일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산부인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 등 성폭행 피해 소견이 담겼다. 경찰은 이 진단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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