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식]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내달 3일 운영 등
![[양주=뉴시스] 양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02051745_web.jpg?rnd=20260129154031)
[양주=뉴시스] 양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 기관 상담관이 지역을 직접 찾아 고충을 상담하는 현장 중심 민원 상담 제도다.
이번 행사에서는 행정 전반을 비롯해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서민금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2월25일까지 양주시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에도 오후 3시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신분증과 관련 자료를 지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주시, 3월9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접수
경기 양주시가 3월9일부터 4월10일까지 '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양주시에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 기간이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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