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최소화·조기 사회복귀 도울 재활의료기관 71곳 지정
기능 회복 시기 집중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복지부 "장기·반복 입원 줄일 재활 의료 강화"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일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이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해 조건부 지정했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또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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