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3500억 달러 투자' 재협상 갈까
산업부, 美 대법 판결 이후 장관 주재 긴급 회의
철강·車 관세 효력 여전…관세 협상 원점 '어려워'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https://img1.newsis.com/2026/02/21/NISI20260221_0001042633_web.jpg?rnd=20260221040809)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지만,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정부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장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자마자 곧바로 내부 회의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각국에 차등 부과된 상호관세가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지며,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이점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 간의 이익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평택=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01.2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7/NISI20260127_0021140693_web.jpg?rnd=20260127115837)
[평택=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01.27. [email protected]
다만 한미 관세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상호관세 무력화에도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의거해 부과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문제는 대법 판결에 따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레 더 거센 관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고심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 이어, 오는 22일 업계 및 유관기관과도 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21036218_web.jpg?rnd=20251029222322)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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