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지역인가' 주민 신뢰 못 받는 공공소각장…해결책 없나
'마포·의왕' 주민 반발에 잇단 제동…충청으로 원정 소각
기후부, 사업 3년 6개월 단축 개선안…근본 해소책 아냐
"절차적 단절 문제 원인…목적 정합형 입법 연계안 필요"
![[뉴시스]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등의 모습. (사진=마포구) 2026.2.1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3070_web.jpg?rnd=20260212180215)
[뉴시스]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등의 모습. (사진=마포구) 2026.2.12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자원회수시설(공공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장 확충을 위해 사업 기간을 3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주민 공론화 과정을 개선한 '목적 정합형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서울시 및 마포구 등에 따르면 최근 마포 주민들은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주민들은 입지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동의가 없었고 마포구와 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서울고등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시의 패소로 마포 신규 공공소각장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쓰레기 100% 공공처리 계획'마저 제동이 걸렸다.
최근 의왕시도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공공소각장 건립을 전면 백지화했다.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강남자원회수시설. 2025.06.11.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1/NISI20250611_0001863989_web.jpg?rnd=20250611011724)
[서울=뉴시스]강남자원회수시설. 2025.06.11.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로 공공소각장 건설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 또는 재활용 후의 소각재 등 잔재물만 매립을 허용하고 있다.
공공소각장 확충 등 사전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우선 시행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원정 소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기후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마포구, 의왕시 사례와 같이 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부는 공공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다만 사업 지연의 원인이 주민 갈등인 만큼 근본적인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도 공공소각장 사업 지연의 원인을 신뢰 부족에서 찾고 있다.
현행 법체계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이 후보지 결정 단계에만 집중돼 있어, 부지 선정 이전의 광범위한 대안 검토나 선정 이후의 지속적인 숙의 프로세스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이상문 협성대 교수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0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7/NISI20230307_0019814597_web.jpg?rnd=2023030711130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이상문 협성대 교수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이는 현행법상 소각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담고 있는 법안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 행정(계획·입지·승인), 환경관리(평가·허가), 주민지원(주변지역 지원) 등이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돼 있어 절차적 단절이 구조적으로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초기 숙의 과정이 없이 입지 선정에만 매몰되면서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입지가 결정됐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또 법령에 따른 절차가 나눠지면서 행정의 판단 근거를 종합한 '통합 결정 이유서'가 부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청회와 설명회 역시 이미 결정된 계획을 주민에게 알리고 수용하도록 하는 사후 통보수단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불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은 정책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단순히 공청회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닌, '대안 비교-참여설계-응답책임-허가 감시 연동-재평가'를 하나로 묶은 방안이 필요하고 강조한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각시설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절차의 부재가 아니라, 각 단계가 분절되어 그 결과가 다음 의사결정으로 환류되지 않는 구조적 결함에 있다"며 "따라서 개선의 방향은 목적 정합형 입법 연계방안 구축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개최했다.(사진=기후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2430_web.jpg?rnd=20260212111438)
[세종=뉴시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개최했다.(사진=기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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