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본회의 처리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02.0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8300_web.jpg?rnd=2026020309515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본회의는 결정됐다. 이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은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24~72시간 이내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하지만, 그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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