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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아내, 일은 내가"…재산 다 넘겼다가 '이혼 소송' 날벼락

등록 2026.02.23 0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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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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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평생 믿고 재산과 회사를 모두 아내 명의로 해뒀다가 이혼 소송과 함께 회사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는 자신을 "평생 아내만 바라보며 산 '바보 같은 남편'"이라고 소개했다. 결혼 당시 아내는 재산 없이 몸만 왔지만 그는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이후 생계를 책임지며 가정을 꾸려왔다.

프로그래머였던 그는 오랜 기간 업계에서 일한 뒤 독립해 회사를 설립했다. 창업 초기 영업과 대외 신뢰도를 고려해 학벌이 좋은 아내를 대표이사로 올렸고, 자신은 사내이사로 남아 실제 경영과 개발, 영업, 직원 관리까지 모두 도맡았다. 아내는 회사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회사는 점차 성장했다. 그는 밤낮없이 일하며 회사를 키웠고,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도 진행했다. 재산은 대부분 아내 명의로 해두고,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채무는 자신의 명의로 떠안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부부 관계는 틀어졌다. 사연자에 따르면 아내는 회사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남편이 번 돈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는 일이 잦았고, 귀가한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도 반복됐다.

갈등은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고, 아내가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회사 경리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주장됐지만, 사연자는 "업무 외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조차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 큰 충격은 회사 문제였다. 아내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키웠다며 회사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연자는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서류상 대표라는 이유로 통째로 가져가려 한다"며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라 빈손으로 쫓겨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형창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된다”며 “부동산·예금·주식 등은 물론 채무도 함께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누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면 명의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등기상 대표자는 실제 운영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내가 명목상 대표였다는 점을 남편이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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