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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소송 또 패소…"미지급 수당 176억 줘라"

등록 2026.02.23 10:49:02수정 2026.02.23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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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야간간호료, 정기성·일률성 갖춘 통상임금 판단

의정갈등 후폭풍·잇단 임금 소송 패소…병원 재정난 우려도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병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병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명절 휴가비·야간 간호료 등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돼 전남대학교병원이 직원에게 10년여 간 미지급한 수당 차액 176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병원 직원 1905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원고들인 직원들에게 미지급 수당 중 청구 사실이 인정되는 총 176억3824만4219원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병원 직원들은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간호사 야간간호료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1월~2024년 12월까지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각 수당 중 미지급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병원 측은 야간간호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 7시간30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하며 주당 40시간 초과근무에 한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일부 직원들의 2015년 1~10월분 수당 미지급분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명절휴가비와 야간간호료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이 단체 협약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추석이 있는 달에 봉급 8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병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는 고정 근로를 제공한 병원 측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돼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야간간호료 역시 병원이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매달 수가로 지급받은 70%를 야간근무 횟수에 비례해 야간 근로 간호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한 배경과 내용·지급 기준 등을 종합하면 병원이 간호직 교대근무 근로자들에게 배분한 야간간호료는 야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야간간호료가 경영 성과로서 지급받은 돈일 뿐, 근로자들에게 배분했다고 해도 근로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원의 출처가 복지부 지급 의료수가라거나 재원의 규모·정도가 병원 경영성과와 연동된다는 사정 만으로 근로 대가로서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각 수당은 누락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과 각 항목별 가산율을 곱해 산정한다. 병원 측이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인다"며 이에 따른 미지급 수당 인용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전남대병원 노조가 낸 또 다른 임금 청구 소송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돼 심리 중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조 측이 2010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년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미지급 수당 67억원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노조 측은 대민업무보조비·정액급식비·장기근속수당·정근수당·진료지원수당·화순병원 격려금·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소각장격려금·선택적 복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통상 임금성을 판단하는 조건 중 고정성(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폐기한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전남대병원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병원 측 재정난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의정갈등 기간 중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며 진료·수술 등에 차질이 빚어지며 누적 적자가 15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대법원 임금 소송 파기환송 직후 이례적으로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병원 측은 보도자료에서 "현금 유동성 악화로 460억원을 추가 차입, 부채비율은 400%를 넘겨 의정갈등 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직원 통상임금이 약 30% 인상으로 인건비도 100억여 원 더 지출해야 하고 추가 통상임금 판결에서도 패소하면 병원 재정이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며 국비 지원을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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