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SKT 유심정보 유출 피해자 485명 대리 손해배상 청구
SKT 상대, 원고당 각 30만원 손배소
"거대통신사 법적책임 회피 말아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원고 485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7월 4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6.02.23.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4/NISI20250704_0020876096_web.jpg?rnd=2025070414185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원고 485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7월 4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6.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원고 485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민변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유심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원고 485명을 대리해 SKT를 상대로 각 30만원(총 1억4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지난해 11월 3일 신청인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민변은 SKT가 전체 피해자가 동일 수준의 배상을 요구할 경우 최대 수조원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30만원은 약 23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IMSI, 유심인증키 등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힌 점, 2차 피해 우려 가능성 등을 산정한 최소한의 위자료 금액이었다"며 "그럼에도 SKT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회복의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SKT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CPO 지정·업무 수행 소홀,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지연 등의 불법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내지 제39조, 민법 제390조 내지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일부는 부득이 SKT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통신사를 이동해 위약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약관 제43조 내지 민법 제741조에 따라 위약금 반환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소송은 거대 통신사가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방기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시작"이라며 "SKT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피해 고객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당한 손해배상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이번 유출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규명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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