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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前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형사고발·수사 협조 중"

등록 2026.02.24 13:29:46수정 2026.02.24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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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신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이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당국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 직원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는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A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모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을 댄 윗선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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