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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로 배터리·화학제품 관세 추가 검토"

등록 2026.02.24 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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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보도…국가안보 명목, 6개 산업 대상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6개 산업 분야에 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2026.02.24.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6개 산업 분야에 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2026.02.24.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처에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6개 산업 분야에 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 배터리, 주철 및 철제 연결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상무부가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관세율과 적용 기간에 법적 상한은 없지만,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일단 발동되면 대통령 단독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32조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국의 국가·경제적 안보 수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이며, 행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트럭 및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232조 관세를 적용했고, 현재 반도체, 의약품과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WSJ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구조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는 제품 내 해당 금속의 가치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향후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는 기업들이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명목 관세율이 낮아지더라도 기준 확대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사진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항구에 지난해 4월 15일 한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 2026.02.24.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사진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항구에 지난해 4월 15일 한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 2026.02.24.

앞서 미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고 301조를 활용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예고했다. 그는 10% 전면 관세를 재부과했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의회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예고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IEEPA와 같은 유연성은 사라졌지만, 조사를 통해 정당성이 확인되면 언제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기존 무역 합의의 연속성은 유지될 것이며, 어느 국가도 합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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