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73년 만의 간첩죄 확대, 기술주권·안보 지킬 것"
북한 외 '외국' 기밀 유출시 최소 7년 이상 징역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6.02.2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7460_web.jpg?rnd=2026022517095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3년 만의 '간첩죄 확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금 간첩죄 확대와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북한)'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이루어진 첫 개정이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과제"라며 "법무부가 중점 추진해 온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청했던 '민생안전 10대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제가 직접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에게 통과를 부탁드렸는데, 결실을 맺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전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북한이 아닌 제3국이나 해외 기업 등을 위해 국가 기밀 및 핵심 기술을 유출할 경우에도 간첩죄가 적용되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주권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장치"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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