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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플랫폼 규제, 뷰티·패션업계 판도 흔든다…"정교한 설계 필요"

등록 2026.02.27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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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산업조직·ICT 정책 3학회 공동학술대회

자사우대·사전지정제·결합심사 기준 등 논의

[AP/뉴시스] (왼쪽부터), 유튜브, 페이스북의 로고. 2022,03,30.

[AP/뉴시스] (왼쪽부터), 유튜브, 페이스북의 로고. 2022,03,30.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공정경쟁 차원을 넘어 통상 현안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통·이커머스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규제가 입법 단계로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자사우대 금지, 데이터 접근 제한, 수수료 규제 등 세부 설계에 따라 기업들의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뷰티·패션 기업 상당수가 온라인 플랫폼을 핵심 판매 채널로 활용하고 있어 제도 변화의 파급력이 적지 않을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경쟁법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정보통신정책학회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3학회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쟁점이 IT 정책, 경제학, 통상의 관점에서 논의됐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주제발표에서 "플랫폼 고유 특성이 기존 법 집행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구체적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전통적 규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플랫폼의 거래조건 설정 능력과 인접 시장에서의 효율성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현행 경쟁법 집행 수준이 적정한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경쟁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시장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국가별 제도 편차도 존재한다"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당초 예상과 다르게 작동하거나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자사우대 규제 방식과 사전지정제 도입 여부, 플랫폼 기업 결합심사 기준 등을 두고 신중론과 정교한 법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자사우대 규제는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 제한 효과가 있었는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결합 심사 시 단순 점유율이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 양면시장 구조, 데이터 축적 효과 등 플랫폼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고유 특성과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집행 가능성과 효과평가 체계를 고려한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장은 "혁신 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학제 간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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