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신고" 여친 살해한 30대, 징역 14년 확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자 친구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A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6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여자 친구인 B씨와 다툼이 생기자 어깨를 밀쳐 눕힌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평소 A씨는 B씨가 자신과 교제 중임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하고 술을 자주 마셔 취하고 폭언하며 헤어지자고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씨가 "과거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신고할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사과했음에도 A씨 가족을 파멸시키겠다고 말하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3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연락하다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서는 피해자가 이에 분노해 합의금을 요구하자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정황이 나쁘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수했고 피해자로부터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압과 모욕, 위협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은 점, 가족들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위협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형량을 정하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5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유족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양형 조건에 반영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합리적 재량 안에서 이뤄진 1심 형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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