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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몰카 100차례 촬영' 부산 경찰관, 재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26.03.04 11:35:46수정 2026.03.04 14: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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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산지법서 공판기일

경찰 로고. (뉴시스DB)

경찰 로고.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약 1년간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부산에서 근무한 경찰관이던 A씨는 2024년 6월15일부터 지난해 8월7일까지 동료 여성이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총 10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현재 A씨는 파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증거를 부동의하고, 일부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도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 A씨 측 신청 증인의 신문을 예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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