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 항소 포기…1심 피해자 승소
법원, 국가에 1500만원 배상 판결
"수사 과정 미흡했단 판결 받아들여"
![[과천=뉴시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과천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970_web.jpg?rnd=20240805171040)
[과천=뉴시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과천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지난달 13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손 판사는 "사건 당시 김씨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김씨 친언니가 동생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게 분명한데, 수사기관이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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