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모호한 가이드라인, 산업 현장 혼란 초래 우려" [열리는 노란봉투법②]
10일부터 노조법 개정안 본격 시행…사용자 범위 확대에 '긴장'
"교섭 의제·공고 범위 불분명…경영권 침해·법적 분쟁 촉발" 우려

김민석 국무총리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경영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산업 현장의 판도를 바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경영계는 "사용자성 범위가 모호하고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요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계는 '상생'을 내걸고 출범한 노란봉투법이 디테일 부족과 모호함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10일부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통제'가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 대기업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이 가능해졌다.
재계의 가장 큰 불만은 '디테일'이다.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자'로 확대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교섭에 있어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근로조건 외에 다른 근로조건을 교섭 의제로 삼을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합의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통해 교섭 의무가 있는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교섭 의제'의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사 자율에 맡겼지만 하청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이 사용자성 없는 하청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까지 교섭하고 협약을 맺는다면, 이는 하청업체의 독립된 경영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 원청은 교섭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청 노조가 산업안전 등을 명분으로 교섭권을 확보한 뒤 다른 안건을 끼워넣기식으로 요구할 경우, 원청이 이를 거부할 명확한 법적 방어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범위'로 인해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때,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 노동조합과 하청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폭넓게 공고해야 한다.
사외 하청의 경우에도 사용자성 인정 소지가 있다면 공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전국에 흩어진 수많은 하청업체 중 어디까지가 공고 대상인지 범위 자체가 모호하다"며 "공고 이행 여부 자체가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영계는 개정 노조법 제3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꼽았다.
가담자별 개별 책임 산정 방식은 불법 파업 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가중시켜 사실상 손배 청구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선례 찾기'와 '법적 공방'이 잇따라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26개 하청 지회·분회는 현대차, 기아, 한화오션, 현대제철 등 원청기업 14곳에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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