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착수
어업 외국인 노동자 인권상황 연구용역 모집
모집·송출부터 노동권까지 인권 전반 점검
오는 25일 10시부터 30일 10시까지 접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3.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5362_web.jpg?rnd=20260204000021)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최근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취업자는 약 1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 증가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도 2021년 7340명에서 2026년 10만91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제도상 민간 중개업자의 개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모집·송출 단계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채무 발생, 고용주 또는 중개자에 의한 이중 종속 등 구조적 인권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인권위는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모집·송출 단계 인권 상황 ▲입국 후 근로계약 체결, 노동시간, 휴게시간·휴일, 임금 지급, 산업안전 및 재해 대응 등 노동권 보장 실태 ▲국제 인권 기준 및 주요 국가 정책 사례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공고는 이날부터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에 게시된다. 제안서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운용 과정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