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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역비자TF 발족…'조선업 외국 인력' 통제 본격화

등록 2026.03.09 10:43:07수정 2026.03.09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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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현장 간담회…제도 유지 여부 검토

李 "특정 지역에 비자 발급권 주면 통제 안 돼"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9일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검토를 본격화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9일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검토를 본격화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검토를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9일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김동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민정책·법률·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TF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TF와 함께 울산 등 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중 본 회의를 거쳐 평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조선업 광역형 비자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와 제도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울산형 광역비자'를 거론하며 "특정 지역에 비자 발급권을 줘 필요한 노동자를 데려다 쓰게 하면 국가적 통제와 관리가 되겠냐"면서 "시범 사업이니 유지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고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광역비자는 15개 광역지자체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인재 유치 기준을 설계하면, 법무부가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제도다.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울산을 중심으로 광역형 비자로 인한 외국 인력 유입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가 국민 고용과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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