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가정연합, '해산명령' 불복…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
"사실·증거에 근거 안해…부당한 판결"
![[도쿄=AP/뉴시스]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현 가정연합)이 해산 명령을 내린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9일 특별항고 했다고 현지 공영 NHK,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2023년 10월 12일 일본 도쿄가정연합 본부 건물 벽면에 교단 로고가 새겨져 있는 모습. 2026.03.09.](https://img1.newsis.com/2023/10/12/NISI20231012_0000567933_web.jpg?rnd=20231013121646)
[도쿄=AP/뉴시스]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현 가정연합)이 해산 명령을 내린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9일 특별항고 했다고 현지 공영 NHK,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2023년 10월 12일 일본 도쿄가정연합 본부 건물 벽면에 교단 로고가 새겨져 있는 모습. 2026.03.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현 가정연합)이 해산 명령을 내린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9일 특별항고 했다고 현지 공영 NHK,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정연합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증거 재판주의에 반하여 내려지고 결론이 전제된 부당한 판결이다"라며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4일 도쿄고등재판소 판결로 발생한 해산 명령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청산 절차도 계속될 예정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특별항고가 인정되는 경우는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가정연합 측은 종교법인법 해산 요건인 '법령 위반'에 민법상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면 해산 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4일 도쿄고등재판소는 가정연합의 즉시 항고 청구를 기각하고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가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가정연합에 "1500명 이상에 약 204억엔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내린 해산 명령의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에 따라 가정연합의 재산 관리, 처분 등을 담당할 '청산인'으로 이토 히사시(伊藤尚)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토 변호사는 앞으로 2개월 내에 '채권자' 가정연합에 대한 헌금 피해 등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최소 3건 이상의 피해 신고를 하도록 관보를 통해 통지할 예정이다. 가정연합 재산을 처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 등 대응을 맡게 됐다.
청산 후 남은 재산은 가정연합이 정한 후계 단체, 국고로 옮겨진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말 기준 가정연합의 총 자산은 약 1181억 엔(약 1조1080억 원)이었다. 2022회계연도까지 8년간 연평균 약 409억 엔의 헌금 등 수입을 얻었다.
아울러 가정연합은 종교법인의 지위를 상실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호리 쇼이치(堀正一) 회장 등은 퇴임 수순을 밟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