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특별승진' 확대…근속승진 1~2년 단축
행안부-인사처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위직급 결원 없더라도 우수 성과자 '정원 외 특별승진'
근속 승진 기간 1년씩 단축키로…국가직 1년·지방직 2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20년 8월 12일 오후 4시56분께 서울 용산구 후암시장의 한 가게의 재료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진화작업을 마친 소방관이 물을 마시며 열을 식히고 있다. 2020.08.12.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12/NISI20200812_0016564618_web.jpg?rnd=2020081218372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20년 8월 12일 오후 4시56분께 서울 용산구 후암시장의 한 가게의 재료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진화작업을 마친 소방관이 물을 마시며 열을 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 승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경우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국가직은 4급 이하, 지방직은 7급 이하 공무원이 해당된다.
정원 외 특별 승진이 가능한 정부포상 종류에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이 추가돼 '대한민국공무원상', '적극행정유공포상'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유공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확대했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 제도가 방만하지 운영되지 않도록 특별승진 심사기준 및 평가절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속 승진 기간도 단축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 승진 기간이 1년씩 단축돼 ▲7급 11년→10년 ▲8급 7년→6년 ▲9급 5년 6개월→4년 6개월로 줄어든다.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다만 이미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있는 재난·안전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1년이 추가 단축돼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 승진 심사 시 승진 후보자 명부 배수 안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승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처 처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노고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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