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필수의료 중단땐 처벌? 강제노역법" 반발
전진숙 의원, 응급실 등 필수의료 중단시 처벌 발의
"의료인력 강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 반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6/NISI20250826_0020947516_web.jpg?rnd=2025082618313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6. [email protected]
10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및 영상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구조를 외면한 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인들을 겁박하는 이른바 '강제노역법'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미 드러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라며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예로 들면서 현재의 의료 대란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 근거와 절차가 모두 부실했던 정책 결정 과정은 의료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현장을 파괴했다"며 "의료 인력을 강제로 배치·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장의 의사들을 법적으로 겁박하면 된다는 부적절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동원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의정 갈등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수도권으로 차출했던 전례를 들었다.
대전협은 "현장의 전공의들이 왜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법으로 묶어두고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현대판 강제노역'"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며, 국제적 기준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적 강제가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대신 법적 강제를 앞세운 겁박은 당장의 공백을 잠시 가릴 수 있지만 미래 의료의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장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 어떤 시도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힘으로 억누르려 할수록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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