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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3만6500%' 온라인 불법 대부업 일당 검찰행

등록 2026.03.10 1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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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구속, 7명 불구속 송치

[제주=뉴시스] 불법 사금융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채무 독촉 문자메시지.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6.03.1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불법 사금융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채무 독촉 문자메시지.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6.03.1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온라인에서 무등록대부업을 운영하며 폭리를 취한 일당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30대)씨, 대포통장 모집책 B(30대)씨, 자금세탁책 C(3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고향 친구 또는 교도소에서 알게된 사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및 강원 모처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402명을 상대로 875회에 걸쳐 불법 대부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에서 '無심사, 단기 대출'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온 피해자들에게 20~1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41~3만6500%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머그샷처럼 계약서를 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100만원을 빌려주고 6~7일 뒤 180만원을 돌려 받는 등 연이자 4953%를 적용했다.

[제주=뉴시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강원 모처에서 불법 사금융을 벌인 일당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일당이 사용한 사무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6.03.1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강원 모처에서 불법 사금융을 벌인 일당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일당이 사용한 사무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6.03.10. [email protected]

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내 모든 연락처를 확보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6개월 간 1억9000만원을 빌려 3억9000만원을 받아 2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미등록 대부업을 통해 발생한 채무는 모두 무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경기도 모처에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2월 8일과 14일 각각 구속한 데 이어 이달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준식 제주서부서장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운영되는 불법사금융 조직일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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