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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에도…日정부 "존립위기사태 아냐"

등록 2026.03.12 12:14:20수정 2026.03.12 1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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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美 기뢰 제거 협력 요구 가능성"

[도쿄=AP/뉴시스] 전쟁 중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현재 상황이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호에서 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옆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서 있다. 2026.03.12.

[도쿄=AP/뉴시스] 전쟁 중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현재 상황이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호에서 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옆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서 있다. 2026.03.1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전쟁 중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현재 상황이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존립위기사태란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아래 안보관련법으로 규정됐다. 일본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존립위기사태로 판단될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당시 국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를 존립위기사태 사례로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 군대가 무력 사용의 일환으로서 설치한 '기뢰 소해(제거)'를 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뢰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동맹국인 미국이 기뢰 소해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1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계기로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지원책 등 대응이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보이는 지원'을 요구할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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