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장 예비경선 토론회 1회 추가해 총 2회 실시키로
"원칙은 토론회·연설회 1번…서울만 전 후보자 동의"
'캠프서 국회의원 직함 활동 금지'엔…"소급은 안 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21136806_web.jpg?rnd=2026012310192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한해 토론회를 1회 추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소병훈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역 서울·경기·전남광주(단체장 후보) 측에 확인했는데 서울만 후보자 전원이 동의했다"며 "그래서 1회에 한해 예비경선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합동)토론회 1번, 합동연설회 1번인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날짜와 토론 방식은 (합동연설)토론 본과위원회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당 선관위는 전날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 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당직선출규정을 공직 선출까지 확대하는 세칙을 결정하고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측에 전달한 바 있다. 효력은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까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맡은 채현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은 당규의 잘못된 적용이자 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라면서 선관위에 재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세칙과 관련해 소급 적용을 통한 제재는 하지 않기로 정했다.
소 선관위원장은 "시행 세칙을 발표하기 전 한 후보 캠프에서 (앞전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미 발표한 것까지는 소급해서 제재할 수 없다"며 "오늘 이후로는 (국회의원 등이) 어떤 캠프의 직은 공개적으로 쓸 수 없다. 다만 캠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시행 세칙 도입 배경과 관련해선 "후보마다 (국회의원 등이 캠프에서) 직을 다 갖게 되면 당내 경선 때부터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본선 할 때까지 합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그런 것을 하나씩하나씩 당에서는 없애자는 차원에서 봐도 된다"고 보탰다.
경쟁 후보들의 반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관위의 하나의 방식,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모든 후보들에게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긴 어려우니까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정했다)"라고 대답했다.
'이번 세칙이 향후 총선·대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엔, "다음 선거에서 당이 어떤 규정을 만들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진일보한 세칙이라 개인적으로는 당이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 이보다 더 나은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당 선관위는 이날 합동연설회·토론회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 홍보물에 규제 없이 자유롭게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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