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증시 활황에 '스탁론' 이용 증가…금감원 "반대매매 유의"

등록 2026.03.13 10:41:13수정 2026.03.13 11:4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증시 활황에 '빚투(빚내서 주식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캐피탈사를 통한 스탁론(신용연계) 이용도 증가 추세다. 주가 급락시 원금 전부 손실까지 가능한 고위험 상품인 만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반대매매 등 위험 사항을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캐피탈사 등 대출 금융기관에서 증권계좌를 담보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는 스탁론 잔액이 1월 말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2조원에 육박하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대비 현재 규모는 작은 수준이지만, 2025년 5월 말 1조2000억원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탁론은 담보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대출받는 고위험 상품이다. 주가 급락으로 인한 반대매매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반대매매 제도 등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손실 감내 능력 안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좌평가금액의 담보유지비율 미만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자동반대매매를 통해 담보 임의처분으로 대출금은 물론 투자원금 전부까지도 잃을 수 있다.

스탁론 계좌 운용시 여러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계약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도 있다. 매매 가능 시간, 주문 가능 유형, 매수·보유 불가 종목, 포트폴리오 제한, 담보유지비율, 자동 반대매매 규칙, 대출 조건 등 상품과 회사별로 상이하다.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방지하려면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 등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대출 신청시 이를 유념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담보유지비율을 증권사 앱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 투자 손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연락처를 최신화하지 않거나 수신 거부 등으로 인해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 발생한 반대매매 등 리스크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므로 중요 정보(담보비율 경고·이자연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스탁론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