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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 '국정원 사찰 의혹' 국가배상 청구…법원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6.03.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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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연계 의심해서 일상생활 촬영해"

法 "국정원, 구체적 근거 있어 위법 아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사찰로 피해를 받았다며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 씨가 발언하는 모습. 2024.10.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사찰로 피해를 받았다며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 씨가 발언하는 모습.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사찰로 피해를 받았다며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3일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지은씨·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12명이 대한민국과 국정원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7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2024년 10월 "이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민단체 회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해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고했고, 이씨를 포함한 국정원 직원들은 특정 회원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고 반국가단체(북한)와 연계된 것처럼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회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나 서대문형무소 방문 모습, 집회 현장 등을 촬영해 수집했다"며 "인격권·사생활 자유 등을 침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안보 침해 행위와 전혀 관련 없는 회원들의 사생활·집회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배상 청구 대리인단장인 백민 변호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자주 참석하는 원고들에 대해 사찰을 진행했다"며 "북한과 연계돼 있을 거란 막연한 의심만으로 원고들의 사생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정원은 2024년 3월께 주씨가 북한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되는 의심 인물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달 6일께부터 주씨의 동향을 파악했다"며 "다른 회원도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된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동향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동향 파악 등 정보 수집을 하기로 한 결정은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고 판단되고,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 수집 여부를 결정한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 등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법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등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했는데, 안보 위해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위들"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국정원 직원들끼리 공유하고, 행위 의미에 대해 평가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적법한 정보수집 과정의 하나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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