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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집단폭행 초등생들 송치…교육청은 "학폭아냐"(종합)

등록 2026.03.13 13:47:35수정 2026.03.13 1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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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있어"…초등생 3명 소년부 송치

서귀포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해당하지 않아

[제주=뉴시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서귀포 초등학교 장애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교육청은 학교폭력(학폭)이 아니라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서귀포교육지원청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초등생 A(10대)군 등 3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30일과 10월2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장애학생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교실 등에서 손과 팔꿈치 등으로 B군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들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확인됐다. 혐의가 인정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관 보호처분을 받는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사, 교육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등 법조인, 경찰 등으로 구성돼 열린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학폭위는 교육청에서 결정하는게 아닌 별개의 기구"라며 "불복 절차로 당사자 측에서 재심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 임의로 의결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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