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젓가락 미러링'해 李 모친 언급 악플러, 검찰 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5/NISI20260305_0021196010_web.jpg?rnd=2026030509455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대선 토론에서 한 발언을 '미러링'(모방)하며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는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대표 사회관계망(SNS)에 댓글을 단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SNS에 이 대표와 그 모친의 실명과 함께 '젓가락'을 언급하는 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이 대표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으로 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 내용에 비춰 A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부위, 젓가락 등의 표현이 담긴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발언 자체에 대한 고발장도 다수 접수됐으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는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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