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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서 애 맡겼는데 굶기고 욕설…웹캠에 다 찍혀" 美 법원 '실형'

등록 2026.03.16 1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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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감시 카메라.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감시 카메라.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미국에서 한 보모가 친구 부부의 딸을 굶기고, 폭언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21세 여성 칼리 레이 웹이 친구 부부의 딸을 학대한 혐의로 지난 13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미국 버지니어주 베드퍼드 카운티의 친구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동안 방치 및 학대를 저질렀다.

아이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학대 장면을 뒤늦게 확인했다. 부모는 2024년 초 웹이 무심코 한 말을 계기로 학대를 의심하여 영상을 확인했다. 당시 아이는 2살도 되지 않았고, 스스로 학대 사실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검찰은 재판에서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에는 웹이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어떤 날은 아이에게 최대 21시간 동안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았고, 9시간을 침대에 혼자 방치된 채 남겨진 적도 있었다. 아이가 울자 장난감 총을 겨누고 쏘는 시늉을 한 모습도 포착됐다.

웹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고 아이가 울면 조롱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한 점도 확인됐다. 웹은 굶주린 아이 앞에서 혼자 음식을 먹거나, 부모가 미리 준비한 음식을 버리기도 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영상을 보고 믿을 수 없었다. 카메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몇 달이나 학대를 당했지만 다행히 아이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없었고, 영양실조나 발달 지연은 없었다.

사건을 담당한 제임스 업다이크 판사는 "47년간 법조계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많은 학대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웹의 행동을 "잔혹하고, 반복적으로 방치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웹에게는 징역 1년과 3년의 보호관찰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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