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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강버스, 운항속도 목표치 충족 못해…총사업비도 산정 오류"

등록 2026.03.16 14:54:23수정 2026.03.16 1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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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출퇴근 편의성 향상 사업목적 달성 못할 우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일 서울 한강버승 여의도 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한 한강버스는 운항 노선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 구간으로 분리 운영한다. 2026.03.0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일 서울 한강버승 여의도 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한 한강버스는 운항 노선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 구간으로 분리 운영한다. 2026.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서울시가 주요 사업으로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속도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요구'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운영사업자의 모형선 실험결과 보고 및 2024년 4월 선박속도 저하 및 대안 관련 1차 회의 등에서 예상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는 운항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선박속도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시간인 급행 노선 54분, 일반 노선 75분을 각각 충족하기 어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하면서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추진 관련 총사업비 산정 등에서도 절차상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서울시 재정 투입분(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의 경제성 분석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총사업비 산정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 등이 누락됐고, 이에 따라 실시된 자체 투자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행위는 그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응찰자 평가항목 변경의 목적과 경위, 일반적인 조선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서울시가 특정 업체의 2차 선박건조계약 낙찰을 위해 의도적으로 응찰자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특례사항도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 중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서울시의 공모요건 설정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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