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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도시공원에 디지털 기술 접목"…도시공원녹지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6.03.16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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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디지털 기술 활용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상우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도시공원에 디지털 기술 접목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증강현실·가상현실·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은 청소년·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고령자·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 구조적 한계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공원을 조성·운영하고 도시공원을 미래형 공공 인프라이자 디지털·생태 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태·환경·교육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성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김위상·박성민·성일종·이헌승·배준영·최수진·이달희·조은희·조정훈·김건·김선교·강명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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