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변경 납득 어려워…법안 재수정, 선명성 드러내는 목적이어선 안 돼"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때문에 기득권 반격 기회 갖게 할 필요 없어"
"위헌논란 남기며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할 이유 납득 어려워"
"반격 여지 주면서 검사 전원 해임·재임용이라는 부담 떠안을 이유 분명치 않아"
"수사기관 사건덮기에서 피해자 보호 중요…보완수사 허용여부 충분히 논의하길"
![[창원=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03.15.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5/NISI20260315_0021209097_web.jpg?rnd=20260315114414)
[창원=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한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 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라면서도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찰개혁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