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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경제협정 체결…"동남유럽 진출 여건 개선"

등록 2026.03.17 11:56:22수정 2026.03.17 13: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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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경제협력협정 체결. (사진=외교부 제공) 2026.03.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경제협력협정 체결. (사진=외교부 제공) 2026.03.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고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승범 주크로아티아대사(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겸임)는 16일(현지시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에서 스타샤 코샤라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외무역경제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경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동남유럽에 위치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석탄, 철광석, 목재, 수자원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제철·야금, 광산, 군수, 자동차 부품 생산 등 산업이 발달해 있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경제협력 다변화를 목표로 경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양국 대표단의 상호 방문을 촉진하고 고위급 회의 등 계기에 양자 경제협력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다양한 경제협력분야를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동남유럽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산업·기술·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외교부는 예상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발효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01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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