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수청 2단계 구조·검사 협력조항 삭제 합의 가닥
주요 쟁점 대폭 좁혀…행안위 간사협의 후 오후 소위 처리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1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21211354_web.jpg?rnd=2026031711000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17일 오전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법의 주요 쟁점 토론을 마쳤다"며 "(기존 쟁점) 17개 중 5개 쟁점이 남아 있고, 나머지 12개는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5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다"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처리를 해보려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보다 합의처리를 하는 쪽이 낫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이날 소위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2단계 조치인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조율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소위에서 야당에 해당 조율안을 공유했다. 윤 의원은 "제안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되 지역적 사무분담을 위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을 두는 2단계 구조로 중수청을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수사관과 검사 관계를 다룬 법안 제45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당정청 조율안의 핵심이라며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현재 여야 간 남은 쟁점은 당적에 따른 중수청장 결격사유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등이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 후 오후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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