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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서구 자택에 불 지른 50대 남성 구속기소

등록 2026.03.17 1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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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전경.뉴시스DB.2026.03.1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전경.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10분께 본인이 거주하던 화곡동 2층짜리 주택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시간여 만에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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