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사칭' 광주서 질식소화포·자동소화장치 잇단 사기
![[광주=뉴시스] 소방 119.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28/NISI20240228_0020247686_web.jpg?rnd=20240228134744)
[광주=뉴시스] 소방 119.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10분께 북구 용봉동의 한 고시원에 '숙박업소에 질식소화포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방본부 직원 사칭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소방점검 일정을 언급하며 질식소화포를 비치 하지 않을 경우 2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고시원 관계자는 전화를 믿고 질식소화포 구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한 이후 인근의 소방서에 관련 법령 확인했다.
광주소방은 이 사건을 공무원 사칭 범죄로 판단하고 즉시 경찰 신고를 안내했다.
또 지난 9일부터 최근까지 '숙박시설 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 '층마다 질식소화포 설치' 등 유사한 수법의 소방 공무원 사칭사기 의심 신고가 6건 접수됐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숙박업소에 대해 질식소화포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미설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을 사칭해 시민과 사업자에게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벌금 부과를 언급하는 전화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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