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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대 투자 사기' 연루 경찰 2명, 법정서 혐의 인정

등록 2026.03.17 15:06:33수정 2026.03.17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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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지목된 2명은 혐의 부인…"경찰 독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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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48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두 명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투자사기 총책으로 지목된 다른 2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60)경감과 B(50)경위 등 네 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A경감 및 B경위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총책으로 지목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바가 없다"며 "A경감 등이 독단적으로 다수인에게 유사수신 행위로 기망·편취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임을 결성해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30여명에게 14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해당 사기 조직은 6개월 간 투자를 하면 30%의 이자와 함께 투자 만기 시 원금을 돌려준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연루된 경찰 2명은 피해자 모집책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경찰 2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1심 선고 형량에 따라 징계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현재 징계 결정은 보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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