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율안정 3법' 상임위서 처리…19일 본회의 처리여부 주목
野, 공소청·중수청법 필버 예상…실제 처리 가능성 미지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6.03.1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21210036_web.jpg?rnd=2026031610243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6.03.16.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한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17일 오후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한 시장 복귀 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환헤지 상품 투자 소득공제, 외국 자회사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이 골자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국제 정세 및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발표한 공소청·중수청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실제 환율 3법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환율 3법을 선상정해 처리한 후 공소청·중수청법을 상정하는 방안도 여당 내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는 일단 부대의견을 통해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법안 통과에 따른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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