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안 여객선 좌초' 선장·항해사·조타수 집행유예

등록 2026.03.18 11:08:51수정 2026.03.18 12:5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장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3년

일등항해사·조타수 금고형 집유

[신안=뉴시스]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서 승객 26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서 승객 26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신안 해상에서 운항 과실로 좌초한 대형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 A(6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1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39)씨에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장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2만6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등 항해사 B씨는 휴대폰을 보면서 항로 변경 시점을 놓치고, 조타수 C씨는 자동 조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무인도 충돌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좌초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협수로 등 위험구간에서 선장이 직접 선박 조종을 지휘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해역 진입 당시 조타실을 비운 채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을 대신해 운항 책임을 맡은 항해사 B씨는 휴대전화로 뉴스 검색을 하다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67명은 모두 구조됐으나 80여명이 응급 처치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상 사고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B씨와 C씨 역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직후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