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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모바일 알림"

등록 2026.03.18 1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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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 놓치지 않게 3단계 문자 안내로 불이익 방지

'마을세무사' 현장상담 확대…이동노동자 상담실도 운영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의무사항을 알지 못해 감면 세액이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결정 시점부터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감면 내역과 사후 의무사항, 추징 사유 등을 단계별로 안내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자경농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출산·양육 주택, 창업 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나 목적사업 직접 사용 등 감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러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감면 세액이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경남도는 감면 결정 이후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문자메시지(SMS)로 감면 내역과 사후 관리 사항을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절차도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불복 청구 결과만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접수 단계부터 심의 일정, 의견 진술 신청, 결정문 우편 발송 등 진행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세무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64명의 세무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상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5월에는 배달·대리·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 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남도 세정과 및 시군 세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선제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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