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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자법 위반 혐의' 이재한 민주당 동남4군 위원장 기소

등록 2026.03.18 15:35:08수정 2026.03.18 2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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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지검 청사.

[청주=뉴시스] 청주지검 청사.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22대 총선 당시 운전기사의 월급을 개인 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이 약식기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11일 이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운전기사의 급여 2000여만원을 개인 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운전기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이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위원장이 지역구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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