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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폭언·반복 기자 형사고발…"악성 민원 무관용"

등록 2026.03.18 15:42:41수정 2026.03.18 1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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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공무원 보호·대응체계 강화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은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반복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한 모 언론사 기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영광군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지속적인 전화 폭언과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 제기하며 공무원 업무를 장시간 중단시키는 등 행정 기능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지연 등 군민 대상 행정서비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영광군은 단순 민원을 넘어선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전남경찰청에 형사 고발했으며, 악성 민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폭언·협박, 반복·악의적 민원, 다수 부서 대상 전화 민원, 행정 업무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공무원 보호와 법률 지원 등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당한 민원은 존중하지만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군청 광장에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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