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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 체육회 비판' 피소, 군산시의원 2명 불송치

등록 2026.03.19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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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의원의 감시 활동…비방 목적 발언이란 증거 없어"

군산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시의회 자유발언에서 전북 군산시체육회를 비판했다가 고소를 당한 군산시의원 2명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시체육회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한 군산시의회 서동완(더불어민주당), 한경봉(무소속)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두 시의원은 지난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 체육회의 운영 등을 두고 비판 발언을 했었다.

한 의원은 지난해 6월27일 "체육회 운영과장이 유일하게 2년3개월 가량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동일 금액 수당이 지급되는 걸 보고도 방관하는 것은 행정 실수가 아닌 감독 기능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도 같은 해 12월19일 "군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준공공기관임에도 예산 집행과 인사, 이사회 운영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시 체육회는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의 감시 활동에 따른 발언이었으며, 이 같은 발언이 체육회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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