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결혼·임신·출산' 가정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운영
![[진주=뉴시스]진주시보건소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6/NISI20240126_0001467662_web.jpg?rnd=20240126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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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결혼과 임신, 출산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18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로, 혼인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신청 시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신 단계에서는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해 임신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난임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등과 함께 올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양방 난임 치료와의 중복지원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며,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총 600만 원(출생 시 200만원, 이후 4년간 연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출산용품 구입비 10만원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원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 조리비 5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혼·임신·출산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는 한편 진주시의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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